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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헬프롸잇나우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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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을 원하는 청년 대상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마음건강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년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업습니다. 

*2024년 기준 1990.1.1 ~ 2005. 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2.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한 대상자가 상담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단,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가 먼전 선정되며, 일반청년도 신청 및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 보호연장아동은 복지시설에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을 해야 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ㅂ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맞춤형 전문심리상담이 진행되며 총 10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1원췩,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서비스 유형별 10회 기준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 (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있는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 는자)

-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 (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하고 있는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 는자)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에 10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등으로 부득이하게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혀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될수 있음으로 마음건강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결정하여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전문상담가와의 1:1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민있는 청년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